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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살해 중증 치매 60대에 보석 허가…“치료구금 개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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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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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치매 전문 치료 병원 제한
법원
아내를 살해한 60대 중증 치매 환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상태가 더 악화할 게 뻔한 만큼 치료감호나 치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게 하는 것이 처벌보다 우선이란 판단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을 시범적으로 치료구금 개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과 같은 중증 치매 환자는 가족이 돌보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가 그 책임을 나눠질 필요가 있다”며 “국가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은 이 사건과 같은 중증 치매 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치매 환자로 보이는 피고인은 집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감 생활 동안 치매가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치료 진행 경과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최종 판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주거지는 치매 전문 치료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다.

A씨는 2013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돌아선 뒤 다시 커피가 보이면 “나 한 잔만 달라”고 말해 가족을 당황하게 했다. 지난해 7월 말 폭우로 집이 침수돼 집이 엉망이 됐을 때도 다음 날 찾아온 딸에게 “이 집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치매에 이어 망상증세까지 겪었다. 딸에게 “엄마가 자꾸 내걸 가져가고, 엄마가 날 어떻게 할 것 같다”며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

치매와 망상이 겹친 상황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 아들 집에 있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고 A씨의 가족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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