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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철도공단 상대 ‘경춘선 망우~금곡’ 구간 간접비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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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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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간접비 신청, 최종 준공 전까지만 하면 인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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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철도건설공사 관련 수십억대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간접비란 현장 상주인력 비용과 전기세 등 기타 경비를 말한다. 통상 건설현장에선 예상치 못하게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규모의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1공구 노반신설 공사 관련 대금 청구 소송에서 “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사는 인허가 지연 등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연장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금 조정신청은 발주기관과 합의가 있으면 최종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만 상대방에게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간접비 신청이 없어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최종 준공일인 2016년 12월 31일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께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간접비 협의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2005년 1월 철도공단이 발주한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 공사(총 계약금 2300억원)를 수주했다. 2005년 1월 첫 계약과 함께 공사는 시작됐지만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본래 예정 준공일보다 2699일이 더 걸린 2016년 12월 31일에 공사가 완료됐다.

현대건설은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연장됐다며 간접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공사가 일정기간 진행될 때까지 계약금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국내 3대 로펌인 광장을 선임해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현대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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