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무죄 호소…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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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본부장의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67)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지역구 의원 9명 중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관련 부탁을 제일 많이 했고, 실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의 1심 선고결과와 그의 증언을 근거로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 전 사장 등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채용청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청탁대상자라고 하는 홍씨의 아버지조차 전 본부장에겐 청탁한 사실은 있으나 권 의원에게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도 결심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8)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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