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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부에 따르면 A국장에 대해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국장은 지난 3월 14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A국장은 지난 4월15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달이 넘은 5월에서야 보직해임을 처리해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