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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변 고문의 보석을 허용하면서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검찰이 보석취소 신청을 한 것은 변 고문이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변 고문 측은 재판에 관해 아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을 검찰이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 고문이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 입증을 위해 공소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도움이 되는 증인을 물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보석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변경은 검토하겠지만, 그전까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