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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속한 업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컨소시움을 비리의 통로로 활용했다.
이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실체가 없는 거래를 꾸며내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 전부터 거래단계 중 돈을 빼돌릴 업체와 금액 등을 반영해 사업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발주기관이 원가 산정과 관련해 꼼꼼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품이나 장비를 적정 가격보다 싸게 넘겨주는 대가로 거래 상대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수수한 금품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고손실 사범 엄단을 통해 공정한 입찰 및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