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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장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 판사와 주변을 상대로 금품이 오갔는지 수사를 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A판사의 비위 의혹은 그의 아내가 법원행정처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A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해 내부징계보다는 지난해 4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내 수사를 하도록 했다.
A판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대기발령 형태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