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권고안 수용 어려울 듯
30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7월 9일, 늦어도 16일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사태 재조사 결론을 내놓는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다음 달 9일 분조위가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키코 재조사는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윤 원장은 상반기 중에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해당사자인 피해기업과 은행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분조위 상정 시기가 미뤄졌다.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으로, 피해금액이 총 1500억원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에 가입하면서 적게는 30억원에서 많게는 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해당 기업들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사전에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외환파생상품이다. 하지만 계약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환헤지를 위해 키코에 가입했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기업은 732곳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3조3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상당수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13년 대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 키코 사태가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 자체는 사기나 불공정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만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윤 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사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윤 원장은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도 키코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금감원은 이번 재조사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불완전판매에 집중했다. 이 때문에 이번 분쟁조정안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권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력시되는 안은 기업이 입은 손실의 20~30%를 은행이 배상하는 안이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클 경우 배상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은행들의 부담은 300억~450억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분조위가 권고안을 내놓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기업들로 확대되면 배상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미 은행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경영진이 배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은행들이 권고안을 거부하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키코 사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송도 어렵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 재조사는 윤 원장이 밀어붙인 사안인 만큼 금감원 권고를 무작정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사태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강조한 사항이다. 은행들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