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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불륜 면직’ 한국은행 간부, 해고 무효 소송 패소…법원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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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7. 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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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언론 통해 알려져 국정감사서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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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질러 한국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전직 팀장인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내지 면직 처분을 하도록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처럼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관사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해 승소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건에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B씨 남편은 한국은행을 상대로도 직원을 충분히 주의관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이후 팀장급이었던 A씨를 팀원으로 발령냈고, 이듬해 10월에는 A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는데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징계 사유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불륜뿐인데 사내에서 성희롱이 적발된 다른 직원들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는 반면, 자신은 면직 처분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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