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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객관적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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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7. 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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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기각 결정에 항고 시 법원 다시 판단해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 출석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나 기피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일 그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기피 사유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달 2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던 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언론 보도로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윤 부장판사가 추가 기소된 사건 중 일부만을 근거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기일을 고수한 것 △피고인 측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을 들어 소송 진행도 편파적이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심사한 재판부(형사33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 전 차장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36부 재판부의 심리를 받아야 한다. 단 임 전 차장이 이날 기각 결정에 항고한다면 법원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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