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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김희중 등 사건 관계인 접촉 의심”…MB 측 “근거 없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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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7. 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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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최근 진술 뒤집는 사실확인서 제출
재판부 "계속해서 보석조건 준수해달라"
법정 향하는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4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심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변인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사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자가 기존 진술을 뒤집은 사실확인서를 재판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갑자기 제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희중은 피고인의 현 비서로 활동하고 있는 예전 청와대 상사인 김모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김씨가 김희중에게 이학수의 청와대 방문 행위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비서인 김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견이 허용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가 부정한 통로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사실확인서는 항소심에서 이팔성이나 이학수의 증인 신문 뒤 변호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들에게 받아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김씨 등은 비서실의 운영보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접견한 것이고, 접견 시에도 주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뿐 사건에 대해선 변호인에게 일임해 놓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보석에 대한 사항은 사실 여부를 떠나 언론에서 이슈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고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큰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피고인 보석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처음 보석 결정을 할 때와 변한 게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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