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회원 25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10∼19일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권력기관은 검찰로, 37.7%의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경찰(18.9%), 국세청(9.4%), 금융감독원(7.5%)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된 ‘기타’를 고른 회원 또한 응답자의 26.4%를 차지했다.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한 방식은 ‘의뢰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방식’(34.5%)과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방식’(32.8%)이라는 답변이 대다수였고 둘의 응답률은 비슷했다.
변협은 구체적으로 의뢰인 사무실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등의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의 사내변호사와 로펌 간의 논의 내용, 거래 대상 로펌의 업무 내역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변협 관계자는 “회원들은 비밀유지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들었다”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나 상담 및 변론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등은 증거 수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