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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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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7.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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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에 시범사업 추진…장기근속자·신입사원 우선권
장기로 방치된 빈집 영구임대 입주자격도 완화
국토부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만 살 수 있는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기근로자에게 전 가구를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에게 가점을 부여, 우선권을 준다.

충북 음성군에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후보지선정을 마쳤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된 빈집 해소를 위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이상인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현행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창업지원주택은 그간 선정주체가 불명확했으나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8월19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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