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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총 50억원 규모를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에 집행한다. 지방비는 총 78억6600만원이 들어간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최소 4억원~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1곳당 평균 7억2000만원 꼴이다.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다.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 광주시 1개, 대전시 1개, 경기도 1개, 전남도 2개, 경남도 1개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범위 내에서 지원해오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한다.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민편익증진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