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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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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7. 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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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발표
소형 조종사 실기시험 추가
미승인 판매땐 처벌 강화
국토부
앞으로 낡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형, 원격 조종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은 사각지대에 따른 위험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무분별한 조작을 막기위해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 운전시간 등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낡은 장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연식이 길수록 안전검사가 강화된다.

기본적으로 6개월로 정기검사는 하되 10년이후부터는 검사가 추가된다.

연식 10년째는 안전성검사를, 15년째는 비파괴검사를, 20년이후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총괄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한다.

또한 타워크레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 사고 이력 등 전체 정보를 관리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발급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기시험도 추가된다.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대상범위도 구체화한다. 현행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은 3톤미만 인양톤수로 분류하고 있어 6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인양하중만 줄여 소형으로 등록하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자세한 규격기준은 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논의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은 판매전 확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 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수입업체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형식승인을 할 때는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나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허위연식, 불법개조 등을 한 타워크레인은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한다.

검사수수료는 장비규모에 따라 차등화를 추진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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