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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를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난 26일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기업의 노사 상생 협력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적 실천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롯데제과의 인증은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아 거둔 결실이다. 롯데제과는 그동안 노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실천해왔다. 대표적으로 ‘가치창조문화’의 추진이다. 노사가 협력을 기반으로 창조적 노사문화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 아래 기업가치창조·직원행복창조·사회적가치창조 등 세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롯데제과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노사한마음 대회·노사합동 대의원대회·노사합동 조직등반대회·노사합동 해외산업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연장에 대한 법 개정 이전 노사합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 선제적 합의 등도 타기업보다 앞서 결정했다.
또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만들고, 포상제도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열린 경영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직활성화 교육, 현장사원 평가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인적자원의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노력에도 적극적이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적으로 협력사와 교류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협력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 협력에 나서고 있다.
조윤근 롯데제과 노사협력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사 협력으로 상생과 협력의 우수한 노사 문화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면서 “또한 외주협력업체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해결문제 등을 논의, 양사가 발전적인 방안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