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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차, 캠핑카 튜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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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8. 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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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완화,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은 캠핑카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는 캠핑카로 튜닝이 어렵다.

대책으로 인해 연간 6000여대, 약1300억원 규모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특수자동차인 소방차, 방역차 등은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히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자동차 튜닝 허용에 따라 연간 5000여대, 약 2200억원 규모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튜닝 승인과 검사 예외사항은 확대된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현행은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했다.

아울러 소량 생산자동차는 100대에서 300대로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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