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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가 이를 대가성이 있는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회장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으로서는 부정적인 결과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뇌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은 인정됐지만 강요에 의한 수동적 공여라는 판단에 8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끝내고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서 받은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의 최종심의 결과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내심 기존 재판부의 판단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던 롯데로서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부정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맞다고 보면서도 특가법상 뇌물혐의와 직권남용, 강요혐의를 분리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역시 파기환송했다. 강요혐의에 대한 심리여부에 따라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높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마무리된 만큼 신회장의 대법원 선고도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 측은 기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이 파기환송된 만큼, 참조 판례에 의해 신 회장 역시 비슷한 시나리오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악의 경우 뇌물혐의로 단초를 제공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관세법 178조2항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텔롯데의 핵심사업인 롯데면세점이 계속해서 흔들리면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와의 핵심고리인 호텔롯데 상장 지연은 곧 지주사 체제 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일본발 악재로 시달리고 있는 롯데그룹으로선 ‘오너리스크’까지 불거지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다.
다만 이 부회장과 달리 신 회장은 1·2심에서 뇌물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만큼 희망을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