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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파기환송’…우려한 시나리오”…신동빈 롯데회장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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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19. 08.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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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신동빈 회장<YONHAP NO-3057>
/연합뉴스
우려하던 시나리오가 나왔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부정청탁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역시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로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판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가 이를 대가성이 있는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회장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으로서는 부정적인 결과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뇌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은 인정됐지만 강요에 의한 수동적 공여라는 판단에 8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끝내고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서 받은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의 최종심의 결과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내심 기존 재판부의 판단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던 롯데로서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부정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맞다고 보면서도 특가법상 뇌물혐의와 직권남용, 강요혐의를 분리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역시 파기환송했다. 강요혐의에 대한 심리여부에 따라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높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마무리된 만큼 신회장의 대법원 선고도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 측은 기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이 파기환송된 만큼, 참조 판례에 의해 신 회장 역시 비슷한 시나리오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악의 경우 뇌물혐의로 단초를 제공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관세법 178조2항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텔롯데의 핵심사업인 롯데면세점이 계속해서 흔들리면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와의 핵심고리인 호텔롯데 상장 지연은 곧 지주사 체제 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일본발 악재로 시달리고 있는 롯데그룹으로선 ‘오너리스크’까지 불거지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다.

다만 이 부회장과 달리 신 회장은 1·2심에서 뇌물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만큼 희망을 걸고 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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