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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30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6일에 올라온 후 한 달간 총 21만1240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 달라”고도 촉구했다.
김 팀장은 “지난 7월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 범위의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정책과제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팀장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도 (동물복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팀장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