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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다.
이 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이번 역시 비슷한 시한을 주고 이번 주 내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수순으로 간다면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를 연다면 가능할 수 있다”며 “휴일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