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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청구에 “청와대, 검찰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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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12.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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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관련 브리핑하는 윤도한 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후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본 검찰의 판단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또 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윤 수석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은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보복’이라고 규정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평했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명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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