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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후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본 검찰의 판단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또 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윤 수석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은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보복’이라고 규정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평했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명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