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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가처분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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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20. 02. 27. 15:54

'전두환 추징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YONHAP NO-5618>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보수 성향 법조인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조인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낸 공수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심리해달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각하란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 자체를 종료하는 것이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14일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 직후 헌재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변은 “공수처는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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