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 "일부 제품에 대한 권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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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니아대우는 소장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사와 체결한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니아대우 측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계약상 상표권 관리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여러 국가에서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니아대우는 해외 업체들이 대우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포스터인터내셔널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계약대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니아대우의 전신인 대우전자는 2003년부터 대우 브랜드의 해외 사용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해왔다.
대우전자는 대우그룹 소속이던 1984년부터 여러 국가에서 대우전자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대우그룹은 1987년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우전자가 보유한 해외 상표권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우’로 명의를 이전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대우그룹 해체로 상표권 문제가 발생해 대우와 대우전자의 공동채권단은 해외 영업에 강점을 가진 대우전자를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할 것을 주문했고 대우전자는 이런 채권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니아대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했다. 위니아대우에 따르면 상표사용료로 낸 돈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6억원에 달한다.
소장이 접수된 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대우상표 등록, 유지, 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다”며 “연간 별도 예산을 책정해 지불하면서 국내 및 등록국 특허법인들과 함께 해외 160여개국의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우 브랜드 무단 사용 방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2003년 계약하고 2010년 6월 갱신한 브랜드 상표 사용 계약에 따르면 사용권을 부여받은 제품만이 상표사용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권을 가진 제품이외의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대우위니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오히려 위니아대우로 상당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해서 난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