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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7년 11월1일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강원도 평창의 땅·아파트 보증금·보험증권 등에 대해 최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7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