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0억원 규모 채권매매거래 주문기록도 유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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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상품 6건, 총 26억6500만원을 운용하면서 특정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또 투자자재산 운용과 관련해 매매주문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과 전산자료 또는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가 되지 않는 담당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