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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성폭행 친부 엄벌’ 청원에 “유죄 인정 시 중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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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5. 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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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자신을 15년간 성폭행한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서 “15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 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2일 ‘저는 아버지에게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한 달간 24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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