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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협력사 화기작업 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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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0. 05.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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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협력사의 안전을 상생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전자 담당자가 협력사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소화전을 점검하고 있다./제공=LG전자
LG전자는 협력사 화기 작업 사전공지제를 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화기 작업 사전신고의무제는 협력사가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에 안전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 사업장을 방문해 사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고위험군 생산 현장에는 2개월 단위로 방문한다.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일 점검 시트를 배포하고 연 2회 안전 교육도 시행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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