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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LS일렉트릭(구 LS산전)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한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효성중공업과 경합했는데 낙찰받은 쪽은 효성중공업이었다. 이후 2018년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중공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LS일렉트릭은 이에 불복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제재 처분에 대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LS일렉트릭은 향후 6개월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거래 중단 금액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95억원으로, LS일렉트릭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한다
LS일렉트릭 측은 “글로벌 시장과 민수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