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페이스북·구글 등 억제되지 않은 힘 가져"
트위터, 트럼프 트윗에 '팩트체크 필요' 삽입하자 규제 성격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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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행정명령에 더해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위터가 지난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2건 아래에 각각 파란색 느낌표와 함께 ‘우편투표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 날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나왔다.
이번 행정명령의 제목이 ‘온라인 검열 방지’라고 명명된 것도 이를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토를 요구한 통신품위법은 1996년 제정됐으며 이 법 제230조는 제3자인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기업에 대해선 플랫폼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면책권을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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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자리에 배석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 해석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발행인인 된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게시물에 대한 책임 보호와 같은 방패를 가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 소셜미디어 기업에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될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고, 바 장관이 제230조 폐지가 아니라 단지 기업들이 이 조항의 원래 입법 취지를 확대 해석했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불구, 이날 수백건의 트위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