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달 28일 막을 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정을 확정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가 안보처’에 해당하는 홍콩주재 ‘국가안보공서(公署)’의 설립을 확정했다. 홍콩 내 행정장관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신설하는 결정도내렸다. 두 기관이 예정대로 설립될 경우 ‘홍콩보안법’은 앞으로 사실상 홍콩의 헌법과 다름 없는 ‘홍콩 기본법’에 못지 않은 막강한 힘을 가진 초법적 법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내린 3일 일정의 제19차 회의를 통해 두 기관의 설립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국가 분열 및 국가정권 전복, 테러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홍콩보안법’ 초안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심의만 한 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 여러 정황으로 보면 늦어도 7월 중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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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홍콩의 고위 관리들. 최근 한 자리에 모여 지지 입장을 피력했다./제공=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
‘홍콩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는 외에 안보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관들을 감독, 지도하면서 협조 및 지지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이 확실하다. 국가 안보 범죄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마디로 경찰과 검찰을 능가하는 막강한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기관이 중앙 정부가 완전히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홍콩의 그 어떤 곳보다 막강한 초법적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주로 관료를 비롯한 홍콩인들로 구성될 ‘국가안보수호위원회’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국가안보처’ 등의 설립 계획은 홍콩 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하기야 경찰과 검찰을 지휘할 막강한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렇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벌써 조슈아 웡(黃)을 비롯한 일부 홍콩의 민주인사들이 ‘국가안보처’ 등의 설립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만 봐도 좋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홍콩의 중진 언론인인 궈(郭) 모씨는 “홍콩의 민주인사들은 이제 꼼짝 못하게 됐다. 앞으로 법과 집행 기관으로 ‘홍콩보안법’과 ‘국가안보처’ 등이 생길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는가”라면서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한 입장을 피력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홍콩보안법’ 통과 및 ‘국가안보처’ 신설 등의 현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원칙은완전 허울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