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불법사채 이자수취 제한·처벌 강화 법안 국회 제출
신종수법 발생시 경고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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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챙기는 이득을 제한하기 위해 24%까지 챙길 수 있는 이자를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과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강화 법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달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 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제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 평균 피해 건수는 20건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과 5월은 각각 35건과 33건으로 60%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벌인다. 단속 대상은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와 금감원의 피해신고 및 제보건, 수사기관 자체 인지 범죄 등이다. 이들 단속기관은 신고와 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대출 브로커와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한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악질적인 불법채권추심은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등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한다. 불법이득은 필요 시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세이득을 박탈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행 24%에서 6%로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이는 불법사금융이 등록 대부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더한 재대출 방식을 금지하고, 계약서 없는 무자료 대출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처벌수위를 현행 벌금 3000~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법정형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한다. 신종수법이 나타나거나 피해가 증가하면 코로나19 재난문자처럼 경고문자를 발송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온라인광고는 2주 내, 전화번호는 3일 내 차단키로 했다.
이에 더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추심과 고금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은 맞춤형 법률상담과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과 폐해, 신고 및 구제방법 등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와 포털 등 온라인 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범정부TF를 통해 수시 점검·보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가시적인 개선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