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는 즉각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730만명 홍콩인들은 앞으로 과격한 반중 시위 등에 나설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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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차오(李家超) 보안장관은 지난 24일 홍콩 입법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콩보안법은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삽입돼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내용상 상당히 충돌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 장관은 그 이유로 기본법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강조하는 것인데 반해 홍콩보안법은 중국의 관할권을 폭 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외국 세력과의 결탁 및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금지 등을 어긴 중대 사범은 중국 본토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더할 경우 이 법은 홍콩인들에게는 거의 족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홍콩 현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홍콩변호사회가 홍콩의 사법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조슈아 웡(黃)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같은 민주 인사 역시 이 법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지 교민 언론인인 나정주 씨는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 전인대 상무위가 진짜 7월 1일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다면 공권력과 시민들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유혈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며 향후 상황에 우려감을 표했다. 실제로 일부 외신들은 7월 1일을 전후해 홍콩 역사상 최대의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전한다. 자치권을 잃은 채 중국의 완전한 통치 하에 들어갈 수도 있는 홍콩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