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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하세요”…신고센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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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6. 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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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26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센터를 마련,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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