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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항공업계,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안정적 항공금융환경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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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6.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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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케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김현우 기자 cjswo2112@
국토교통부는 26일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이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 등 10개 국적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의 CEO가 모두 참여해 조합 설립에 뜻을 모았다.

조합 설립형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인 점을 감안,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항공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출연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항공사 출자액은 항공산업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사(운용리스)·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을 위한 조달·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 호황시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위기에 경영자금 대출·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조합을 중심으로 신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항공산업 발전펀드를 조성, 항공산업 내 상생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조합 설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사들의 의지와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이라며 “조합설립·운영에 항공사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향후 재원조달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밀접하고 지속적 논의로 안정적 항공금융환경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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