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수사본부' 설치, 법무부가 먼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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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한 순간부터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은 사라진 상태여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지휘를 내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책임을 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중앙지검 수사팀에도 이날 오전 통보했다.
또 대검은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전폭 수용했고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의 조율을 뒤집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거부의사를 밝힌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