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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 분 63억여원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도 발송했지만 최씨는 납부기일인 이날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벌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최씨는 최대 3년간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