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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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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07.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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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무회의
사진 = 송의주 기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 공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쌀 가격 급변 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년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에 필요한 예산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신설 등에 따른 소요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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