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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3차 추경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청년들의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들에게는 인건비와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회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문화콘텐츠산업기업 등 일부 기업에 한해 근로자 1∼4인 규모업체도 참여 가능하다.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각 기업별 특화 IT 활용 직무 등 총 4개의 방송영상 관련 분야에서 채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용 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6개월 동안 최대 1140만원, 요건을 갖출 경우 30명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 신청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 감원이 있는 기업, 채용계획서 승인 전에 채용한 인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식 협회 상임이사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 침체 및 하반기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위축이 예상되지만, 본 사업을 통해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회원사들뿐만 아니라 방송영상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