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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이들 위원은 2년 임기 동안 객관적 민원처리를 통해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 향상과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사청 옴부즈맨은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독립적인 민원조사 권한을 보장받으며, 방위력 개선사업 등 방사청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찾아내 시정·개선하도록 방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난 7기 옴부즈맨은 2018년 8월부터 2년간 총 55건의 민원을 받아 처리하고, 성능 시험 검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 규격 개선을 권고하는 등 19건의 시정 요구를 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조직 내부의 관행으로 굳어져 우리가 미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옴부즈맨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