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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부터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애초 법무부는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판사·검사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며, 전자장치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지도·감독 수준을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보다는 완화할 방침이다. 또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3분의 2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로 범죄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