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오늘부터 수도권 PC방·노래방·클럽 문 닫는다…대면 예배도 금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819000701092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8. 19. 07: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이용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연합
오늘(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18일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를 내놨다.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는데, 이날 조치에서는 서울·경기 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범위에 동일 생활권인 인천까지 포함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회의 정규 예배는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되고 그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도 금지된다.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한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결혼식, 동창회, 돌잔치 같은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으면 허용된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버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이 조치를 시행한 뒤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시행 기간을 조장할 방침이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