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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 공간 협소도 하자…하자판정기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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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8.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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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현행 하자판정 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나게 된다.

변경된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다.

신설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결로의 경우 앞으로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한다.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 입주자가 환기·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타일의 경우 앞으로 모르타르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지만 위생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도배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가전제품의 명확한 하자판정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기로 했다.

지하주차장은 주차·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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