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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화, 계약갱신요구권(2년+2년), 인상률 상한선 5%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인상률 상한선 5%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 시 5% 이내에서 올린 금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차원의 해석이 나온 상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5%를 증액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5% 이내 인상에 대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문화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에 비해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문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인상률 상한선 5% 조항이 임차인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인의 권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정하지 못한 거래 룰을 지켜가며 진행해야 하니 아무래도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보증금 급상승 문제가 붉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약 이 조문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되면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임대인의 경우 불리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 보증금이 크게 올라 임차인에게 미리 받아두기 위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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