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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을 일부 완화하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3년간 유예됐던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간이 내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이에 건설기술인들이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적극 안내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시 개인별 교육이수현황, 과태료 관련 사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안내시스템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SNS알림·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종합·전문교육기관 15곳, 경력관리 수탁기관 5곳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교육이수 독려 방안과 홍보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변화되는 제도변경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회원 편의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