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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시설 미흡 500m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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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8.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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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속도로 터널화재 대비 안전한국훈련에서 시연되고 있는 터널화재 발생 상황./제공=한국도로공사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500m 이상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관리지침’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해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설비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 2차선 도로터널에 주행차로 상부에 제트팬(내경 1030~1530㎜)을 각각 1대(복열식) 설치한다. 부득이하게 제트팬을 1대만 설치할 경우 향후 수리·교체를 위해 2차로(우측) 상부에 설치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과 함께 앞으로도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 ‘사고 시 행동수칙’ 마련과 함께 포스터, SNS, 유튜브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터널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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