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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2% 조정했다.
또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더욱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