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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앞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 중반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