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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국난극복 배치 행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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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09.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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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는 11일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청와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따라서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특별감찰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 감찰을 실시한다.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국무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살피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복무기강 등을 감찰한다.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도 점검해 해소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한다.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과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한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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