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체육계 현안 등에 대한 경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단체장 등은 스포츠윤리센터와 체육계 현장과의 소통, 인권교육 강화,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정책 강화 필요 등을 건의했다.
최 차관은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인권보호 제도와 인식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단체장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