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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합참의장, 공무원 피격 관련 “북한 불빛 관측 영상, 사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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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0. 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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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소각 영상은 아니고…"
"시신, 시체라는 단어는 없어"
"월북 의미 단어는 있었다"
"영상은 특수정보(SI) 아니다"
국감 답변하는 원인철 합참의장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소각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고 답했다.

원 의장은 이어 “시신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설명했다.

합참 정보본부장도 “의장이 답변한 수준으로 저도 확인을 했다”고 답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언론 발표 당시엔 연평도 감시장비를 통해 22일 오후 10시 11분 쯤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지만,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는 함구해왔다. 원 의장은 국감 정회 직전 영상은 특수정보(SI)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원 의장은 ‘우리가 음성(북한군 감청)을 확인했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원 의장은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 있었냐’는 질문에 “그 단어는 있었다”고 답했다.

A씨의 월북과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선 군 당국의 발표와 북한이 지난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밝힌 입장이 달라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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